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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학생 등의 편입학 서류
작성자 *** 등록일 2025.10.02

학교에 전화해서 TO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1. 처리 절차

1) 학교에 전화해서 TO가 있는지 여부 확인

2) 편입학 신청서를 포함한 서류 서면 제출

3) 심사

4) 미인정유학의 경우 교과목 이수 인정 평가 실시

5) 편입학 결정



2. 제출 서류

1) 편입학 신청서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모, 학생 모두) : 입국일 기록, 체류기간 확인, 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

3) 주민등록표 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4)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재학학년, 재학기간(입·퇴학연월일)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학교에서 유학한 경우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

- 교육부 인정학교가 아닌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권장)

6) 유학 전 국내 학교 재학 시(학업중단일 기준)의 학교생활기록부

7) 보호자 확인서

8)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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