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졸업생 및 대리접수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원서 접수 전에 미리 유선으로 연락하신 후 학교를 방문하시면 대기하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접수 및 변경 기간 : 2024. 8. 22.(목) ~ 2024. 9. 6.(금) 09:00~17:00 (가급적 오전시간 방문 권장)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개인 사정으로 해당 시간으로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연락 요망(070-7775-4839 / 070-7775-4840) 2. 접수 및 변경 신청 장소 가. 재학생: 4층 3학년실 나. 졸업자: 본교 1층 커리어실(또는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다.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 :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 3.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 여권용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납부)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 주소지 이전 등으로 출신 고등학교 이외 시험지구에서 지원하는 자 - 졸업증명서 원본 1통 -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통 - 직업탐구 영역을 선택할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통 (단,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합격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통 ※ 기타학력인정자, 장애인, 입원 중인 환자, 수형자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4. 제출 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 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http://mycsat.re.kr )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온라인 사전 입력 후 출신고 또는 시험지구 접수처에서 접수증을 수령해야 접수완료됨.) -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 장애인(시험편의제공 대상자에 한함)에 한하여 수험생의 가족 등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접수 가능 (1) 증빙서류: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2)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여부 결정 -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는 3.2cm~3.6cm이어야 함.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함. (1)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2)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 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3)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4)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여권사진 규정 참조 |
5. 응시수수료 가. 응시수수료 납부 1)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여야 함. ① 4개 영역이하 : 37,000원 ② 5개 영역 : 42,000원 ③ 6개 영역 : 47,000원
2)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 ① 재학생 : 학교 (학교에서 지정하는 방법-가상계좌) ② 졸업생 : 출신학교접수시 (계좌이체), 시험지구접수시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하는방법-신용카드,가상계좌등)
나. 응시수수료 면제 1) 대상자 -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 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②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2) 신청방법 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음. ②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③ 신청장소 및 기간: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과 동일 ④ 제출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중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와 ㉯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는 해당하는 서류 제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4.7.23. 이후)발급분부터 유효함.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된 재학생은 별도 제출서류가 없음. - 상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은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연중(교육비 지원 자격 심사 이후) 수급자격 변동내역이 있는 재학생의 경우 수험생 본인이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음. ①관할 보장기관(행정관청)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 신청과 더불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도 신청해야 함. ②추후 보장기관(행정관청)으로부터 급여 심사 결과를 통지 받으면 학교 행정 담당자에게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 응시수수료 환불 1) 대상자: ①천재지변, ②질병, ③수시모집 최종합격, ④군입대, ⑤사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2) 환불신청 기간: 2024. 11. 18.(월)~11. 22.(금) 09:00~17:00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1부 첨부 3) 환불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4) 환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5) 환불신청 제출서류: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부 ※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 증빙서류: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2024. 12. 13.(금)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계좌: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첫화면-공지사항(207번)/ 진로교육과 자료실(26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URL: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gne_notice&menuCd=DOM_000000105011000000&startPage=1&dataSid=176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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