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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 가결되었으므로 확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사유: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등 상위 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학칙 위임 사항 제·개정 2. 주요 개정 용어 연번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관련 법령) | 1 | 분리 | 개별학생교육지원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 | 2 |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스마트기기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5 | 3 | 물리적 제지 |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 |
3. 주요 개정 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개정안 시행일: 2026년 9월 1일
붙임 2026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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